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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물어보잡 2023. 9. 4. 16:58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지원 사업이 자동신청 서비스가 중단 되어 반드시 회원가입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반기6만원,하반기 6만원을 지원하며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교통비지원 신청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인증 꼭 하셔야 합니다 )
 

경기도청년교통비지원

 

 
 

목차

1.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2. 신청대상자

  유의사항

3.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4.사전필수 준비사항

 4-1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안내

 4-2 인증서프로그램 설치

 4-3 아이폰 공동인증서 안내

 4-4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김포시/성남시/시흥시 제외)
 4-5 김포시,성남시, 시흥시 지급안내

 

교통비지원 신청 기간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신청대상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교통비지원금은 회원가입을 해주신후 교통카드등록및 지역화폐등록을 한후 지원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지를 인증하여 주셔야 합니다.거주지 인증은 지원금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사업
연도별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로그인 시 거주지 인증 )
 
 

 

사전필수 준비사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안내

가입구분 인증서가 있는경우 인증서가 없는경우
만 13~23세 청소년 가입가능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등) 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가입가능
대리인 가입가능 가입불가

대리인: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인증서 종류 : 간편인증(카톡/통신사pass/네이버등)/ 공동 금융 인증서

 

 

인증서프로그램 설치 

 PC 접속시에는 인증서 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이폰공동인증서 안내

아이폰 기기의 보안정책상 인증서는PC 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야만 아이폰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아이폰 인증서를 PC에서 내보내기 : 아이폰 공동인증서 바로가기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김포시/성남시/시흥시 제외)

회원구분 지역화페가 있는경우  지역화폐가 없는경우
만13세 본인명의 발급불가(만14세부터 발급가능)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만14~23세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리인 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자녀(대상 청소년) 지역화폐 등록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 필수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함.)

 

 

 

 

 

 김포시,성남시, 시흥시 지급안내

지역김포시성남시,시흥시
지역화폐(앱)명칭김포페이지역상품권 CHAK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지역화폐 가입정보 조회를 위해 반드시 앱설치및 회원가입 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구분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지역화폐가 없는경우
만13세본인 명의 발급 불가 (만 14세 부터 발급 가능)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만14~13세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리인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자녀(대상 청소년)가 가입한 지역화폐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이 가입한 지역화폐로 신청

 

교통비지원금 지급시기

교통비 지원금은 진행절차가 간단하지 않기때문에 시간이 소요될수있으니 조금 여유를 두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