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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 학생들의 개념없는 행동들이 교사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인천서도 교사 머리채를 잡는 폭행영상이 공개가되어 화제가 되고있다. 어른에 대한 개념마져 사라져버린 요즘현실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최고수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양천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군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과 특별 교육 12시간을 결정하였으며, A군의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 5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담임 교사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특별 휴가 5일을 부여받고, 심리 상담 지원과 치료를 위한 요양 및 소송비 지원, 필요 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들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학, 퇴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다. 해당 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전학, 퇴학 조치는 2019년 10월 시행령 입법을 통해 가능해졌다.

 


사건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의 대처에 대해 비판이 있었으며,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군에 대한 침해 사건 발생 직후 즉시 교사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로 열린 것은 사건 발생 후 19일이 지난 뒤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 교사는 선임한 변호사와 서울교사노조 외에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군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조치하고 사안 처리를 위한 컨설팅을 요청한 것으로 밝혔으며, 관련 조치에 대해 설명으며,이에 대한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