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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중 최초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이전에 고용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ㅣ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01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단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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