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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불법주정차 구간을 모르고 주정차지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과태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불법주정차신고
주정차 단속 알림 앱 다운로드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젼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교차로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상태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앨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사이트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를 선택하시면 인증 후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②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외 수입] -> '전자납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불법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앱을 접속 > 퀵메뉴-신고하기클릭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동일위치 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위반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입력 > 신고접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인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로 CCTV나 이동차량 단속할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내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할 것을 알립니다. 이동을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어플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