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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했다고한다. 나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 세 및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지원한다고한다,
지원대상
소득수준 제한 없이 서울시 거주 6개월이상 난임부부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시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기준 적용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미국 국적 소유자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남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발급일 6개월이내)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방문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및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홈페이지 신청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이상 모든 난임 부부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신청구비서류
① 난임진단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 ②,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부 중 자영업자가 있고 맞벌이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제출
⑦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작성)
⑧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제출
유급 휴직인 경우 : 급여명세서상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무급 휴직인 경우 : 휴직증명서에 무급, 기간 명시된 서류 제출
⑨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⑩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⑪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⑫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⑬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생략가능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⑭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정부지원 시술의료기간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홈페이지 접속 > 임신 > 난임 > 정부지정시술시관 > 특수운영항목에서 난임시술 클릭 > 지역선택 > 검색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 안내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 180%이하 부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