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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중🔹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