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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예방 체크서류

물어보잡 2023. 7.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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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변호사도 검사도 피할 수 없는 전세사기 여러분도 그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시는 분,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미리 전세사기 유형을 알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및 체크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깡통주택 사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깡통주택을 가장하여 전세 거래를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가짜 주택을 소개하고, 가짜 주택의 사진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보증금과 대출의 총합이 집값의 80% 넘는다면 깡통주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매물 사기

    사기꾼이 가짜 부동산 매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기꾼의 소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인 사기

    불법 중개인이나 사기 중개인이 전세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입니다. 사기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 등을 훨씬 더 많이 받거나 보증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http://nsdi.go.kr)   조회하면 부동산 공제증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조회사이트사진

    가짜 중개소 사기

     

    가짜 중개소를 만들어 실제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거짓 정보로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방법입니다.


    보증금 횡령 사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납부된 보증금을 사기꾼이 빼돌려 사라지는 사기입니다.
     

    계약서 조작 사기

     

     계약서를 조작하여 거래 조건이 변조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입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

    확인 서류   사이트 
    주택상태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시설이나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상태를 점검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https://www.gov.kr/
    세움터 https://www.eais.go.kr/
    적정 전세가율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와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증금 및 월세가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www.rh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 저당권 등의 선순위 등기가 있는지 파악하여 향후 권리침해 우려를 방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 세무서 또는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주문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전세계약 시 확인서류

     

    전세 계약서: 양측이 합의한 계약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문서입니다. 임대 기간, 보증금 액, 월세 비용,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영수증: 전세 계약 시 납부하는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입금한 은행 명칭과 계좌번호, 금액, 입금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신분증: 계약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개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확인 서류: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소지 확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나 실거주지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보험증권: 전세 거래 시 보증금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확인서: 거래 상대방이 원활한 임대자로서 세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계약 후 필수 신고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전자신고 통해서 전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국세청 지방세 납세 서비스 센터나 국세청 지방세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미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을 신고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합니다.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주거지원 -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금융지원(신규임차자금) - 저리 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금융지원(대환대출) - 저리고 기존거주지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
    사기접수 -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심리상담 -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안내문 다운로드.pdf
    0.65MB

     

    이용시간

    운영시간 9:00~18:00 /상담시간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