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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8.9.~11.)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 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 국가로부터 복구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세,지방세 납부 면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12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침수피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역. 태풍으로 직접피해를 입은분들에게는 최대 3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직접피해를 보셨다면 수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신고 접수
태풍피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국민재난 안전포털에 신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