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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재난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특별재난지역지원금

 

 

재난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보상혜택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을수있으며 논산시 경우 복구비의 91.6% 가량을 국비로 보조받는다. 각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분들 께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감면, 보험료, 통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수있다.

 

 

특별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차이점

 

특정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합니다.

일반재난지역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피해 정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재난 지역이 포함됩니다.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된경우 세금납부 '유예'를 해주거나, 가전제품등을 '수리' 해주는 등 보상을 지원해준다.

 

 

특별재난지역 보상신청방법

재난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신후 > 참여와 신고 클릭> 사유재산피해신고 클릭> 맨아래로 내려서 신규등록을 클릭하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