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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매달 10만원씩 2년동안 총580만원을 지원받을수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청년/ 매달 근로하며(소상공인,아르바이트등 근로자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580만원의 목돌을 만들수있는 통장입니다
만기시 총지급액은 580만원이며(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페를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기간은 2023.05.19~23.06.05(월) 18:00마감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원자격 알아보기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시주의사항
첨부서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간이후에는 수정이불가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가구원 모두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가산점 부여 대상 항목
●신청제외(자격제한)대상
(공고일('23.5.12.)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참여가능하거나 참여중인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3)국가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우너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포함)에 창여중이거나 차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한자
5)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7)「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기간제 근로자 제외)
8)병역의무 이행중인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및 지원자격을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