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매달 10만원씩 2년동안 총580만원을 지원받을수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청년/ 매달 근로하며(소상공인,아르바이트등 근로자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580만원의 목돌을 만들수있는 통장입니다 만기시 총지급액은 580만원이며(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페를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기간은 2023.05.19~23.06.05(월) 18:00마감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경..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국가지원사업으로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신청월에 만 35세가된자) 당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15~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된자~신청월에만40세가되는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